흉기 소지 처벌법 이르면 주내 발의 범죄 우려 정신질환자 입원제 검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2 뉴시스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묻지 마(이상 동기)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범죄자 처벌 강화와 범죄 발생 억제, 피해자 보호 등 세 가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먼저 흉악 범죄자만을 모아놓는 전담 교도소 신설도 추진한다. 흉악 범죄자 교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해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예고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의원 입법으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흉악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 간병비 등 제반 비용을 현재 상한선인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원스톱솔루션센터’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