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86만8545명 환급 대상 오늘부터 접수… 본인이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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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납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한 환급 절차를 23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낸 건강보험 적용 연간 의료비가 일정액을 넘어서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하위 10%는 본인부담금 상한선이 83만 원이다. 즉, 소득 하위 10%인 사람이 지난해 건보 적용 의료비를 100만 원 냈다면 이번에 차액 17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본인부담금 상한선은 소득에 비례해 높아져 상위 10%는 598만 원이 기준이다. 미용 시술 등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