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 지연 이화영 증언 없이 이르면 이달말 이재명 조사 방침 李대표 “입건한 건 황당한 얘기”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계속 지연되자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없이 이 대표를 바로 조사할 태세를 갖춘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르면 이달 말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후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다음 달 초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이 유출된 점 등을 ‘사법방해’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방북비용 대납, 스마트팜 비용 대납 등) 그때그때 뭐 할 때마다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느냐”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