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를 하자며 만난 뒤 고가의 롤렉스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7시경 대전 서구 한 음식점에서 중고 거래를 하자며 ‘당근마켓’을 통해 B 씨(46)를 만났다. 이날 A 씨는 B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롤렉스시계를 훔쳐 달아나려 했다.
1심 재판부는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처음에 의도한 것은 절도 범행이었으나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폭행한 점, 출소한 뒤 처음 만난 중학생 아들을 위해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강도상해죄의 최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A 씨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