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행 과정에서 다친 60대 남성 이모 씨의 모습. 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경찰이 60대 피의자를 과잉 진압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피의자는 체포 과정에서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아 경동맥이 파열되고 의식불명 상태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 45분경 수원시 팔달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술을 마신 상태로 가족과 다툼을 벌이던 이모 씨(61)를 집 밖으로 빼내 분리 조치했다. 이때 이 씨가 “안에 있는 어머니께 인사하고 오겠다”며 경찰을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연행 과정에서 이 씨의 팔을 잡아 뒷수갑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씨의 목을 팔로 강하게 감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태운 뒤 순찰차로 끌고 갔다. 순찰차에서도 오른팔로 이 씨 목 부분을 계속 눌렀다.
당시 이 씨는 신발을 신지 못해 발에 상처를 입었다. 지구대에 도착한 뒤 경찰은 이 씨 몸 상태를 점검하고 발 부상을 치료하고자 119구급대원을 불렀다. 구급대원은 이 씨 혈압, 체온, 맥박, 의식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다며 발 치료를 끝내고 철수했다.
이후 수원중부경찰서로 이송된 이 씨는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경찰은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목 부위 압박에 의한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받고 있다. 현재 편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A 경장이 이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독직폭행 혐의로 A 경장을 입건했다. A 경장은 대기 발령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