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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잠자는 학생 깨울 수 있다…학부모 개인 폰 민원 거부 가능

입력 | 2023-08-23 11:07:00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
교육활동 침해학생은 피해 교사와 즉시 분리
‘학부모 특이 민원’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 통한 민원 거부 가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3.8.17/뉴스1


이르면 내달부터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나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학부모의 민원 요청에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은 피해 교사와 즉시 분리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되는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부는 최근 한 달간 현장 및 학생과 학부모,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을 경청했다. 또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교권 회복의 방향성과 대책을 협의해왔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학생 인권 조례가 바뀐다. 그간 사생활의 자유를 강조해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업을 방해하면 2회 이상 주의를 준 뒤 휴대전화 등 방해가 되는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다. 또 수업 중 잠자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며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는 다음 달 중 학교 현장에 배포될 예정이다.

수업에 방해가 되는 학생 등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한다. 그동안 교사가 정당한 학생 지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결정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 교사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을 의무를 지운다. 시도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교사가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 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은 피해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필요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우선 조치한다. 만일 침해 학생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4호(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한다.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 관계도 개선된다. 학부모의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방해되면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한다. 특별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원 응대는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바뀐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달부터 시범운영해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대하지 않을 권리가 생긴다.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 거부가 가능하다. 다만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의 소통 통로를 확대한다. 학교장 중심의 학부모 소통 시간과 교육청 주관 학부모 특강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