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31일 코로나 2급→4급 감염병 하향 60세 이상 선별진료소 무료 PCR…RAT 반값 격리환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종료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관리됨에 따라 진단검사비 일부가 유료화된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 시 기존 진찰비(5000원) 외에 검사비 2만~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오전 11시 청주 오송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되 위기단계는 ‘경계’를 유지한다.
이 조치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진료를 맡아왔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자발적 격리 환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한다. 다만 코로나19 전담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는 단계적으로 유료로 전환된다. 그간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에는 진찰비로 5000원 내면 검사가 가능했다. 31일부터는 건강한 일반인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PCR 검사는 6만~8만원, RAT는 2만~5만원을 내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입원환자와 보호자 등은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은 올해 무상으로 지원한다. 방역 당국은 내년 상반기에는 치료제도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중환자 입원치료비의 경우 격리입원료를 비롯해 체외막산소요법(ECMO), 인공호흡기 등 고비용 처치비를 연말까지 지원한다.
◆위기단계 ‘경계’ 유지…유행 더 안정되면 ‘주의’ 하향
코로나19 위기단계는 현재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만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재난 대응체계도 지금처럼 운영된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도 지난 21일 회의에서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고 검사비 등 국민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 위기단계를 유지할 것을 제언했다.
감염병 자문위 위기관리전문위원장인 김남중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위기단계 추가 하향 시점에 대해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하는 것은 확진자 수가 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상의하는 것이 적합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올 겨울철에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당국은 오는 10월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 XBB 변이 기반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12세 이상 전국민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한다. 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세부 계획은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다.
지 본부장은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감염 시 입원과 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10월부터 시작되는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