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강변북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는 운전자의 아찔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모자이크 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13일 오전 11시경 서울시 마포구 인근 강변북로에서 촬영됐다.
제보자는 당시 도로의 마지막 차선을 달리고 있었다. 잠잠하던 순간 커브 구간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포착됐다. 심지어 이 자전거 운전자는 역주행 중이었다.
이같은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모자이크 없애고 싶지만 꾹 참는다”며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이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1년 7월에는 자전거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하던 70대 노인이 자동차에 치여 숨진 바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무리 자전거가 건강에 좋다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타고 다니는 건 아니다”, “정주행도 아니고 역주행이라니 운전자도 깜짝 놀랐겠다”, “남들에게 피해 주지 마시길”, “목숨 내놓고 자전거 타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