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0일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강원도 속초의 글로벌 심층수 제2보세창고를 방문, 수산물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2023.6.30/뉴스1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오는 24일로 정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와 관계없이 현재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매일 오염수 수백톤이 유출되자,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15개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이런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 하에 시행하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모든 일본산 식품은 매번 수입할 때마다 세슘 등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0.5㏃/㎏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식약처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radsafe.mfds.go.kr)에 매일 공개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세슘 안전기준을 100㏃(베크렐)로 정했다. 미국 1200㏃,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1000㏃, EU(유럽연합) 1250㏃ 등 국제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기준이다. 이밖에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도 높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