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우·사회부
“폐쇄회로(CC)TV라도 있으면 마음이 좀 놓일 거 같아요.”
20일 서울 금천구와 관악구에 걸쳐 있는 독산자연공원 등산로에서 만난 한 주민은 불안한 표정으로 “5년 전 근처로 이사온 후 매일 찾던 공원인데 처음으로 무서워 산책을 포기하고 내려가 동행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 공원은 17일 ‘등산로 폭행 살인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직선거리로 500m가량 떨어져 있다. 기자는 이 공원을 1시간가량 돌아다녔는데 마주친 등산객은 10명이 채 안 됐다.
서울시는 또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은 ‘도시계획시설구역’이며 17일 범행이 벌어진 장소는 CCTV 설치 의무가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도시계획 포털을 확인해보니 독산공원을 포함해 관악구 일대 도시공원은 모두 ‘도시계획시설구역’과 ‘도시계획자연구역’이 혼재된 상태였다.
도시공원 범죄는 용도 구역을 가리며 발생하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이 23일 “전수조사를 추진해 공원 및 등산로에 CCTV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머리를 맞대고 CCTV 확충, 순찰 강화 등을 통해 더 안전한 도시공원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