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11월부터 공공분양 기준 완화 조손가구도 특별공급 대상에
올해 11월부터 연 소득 1억4000만 원인 맞벌이 신혼부부도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올해 3월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다.
먼저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때 자녀 수 배점에 자녀 2명이 추가된다. 자녀 2명 35점, 4명 40점을 받는다. 조부모와 손주 2명 이상인 가정(조손가구)도 다자녀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공공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이 같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권을 준다. 가구원 수에 따른 적정 면적 기준도 생겼다. 1인 전용 35㎡ 이하,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이상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3인 가구가 45㎡ 주택에 지원하면 3인 이상 가구하고만 경쟁한다.
청년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중위소득 170% 이하(1인 기준), 3분위 순자산(3억6100만 원) 이하인 미혼 청년에게 공급된다. 공공임대 입주 뒤 3557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을 보유했을 때 공공임대 재계약이 거절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