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 뉴스1 DB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3세 아동을 의자에 1시간 넘게 강제로 앉혀 놓은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사결과 A씨는 B군을 아기식탁의자에 1시간 넘게 강제로 앉혀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거나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A씨의 강제 착석 시간은 짧게는 8분에서 길게는 1시간30분이 넘었고, 30분 이상 강제 착석도 빈번했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아동을 수차례에 걸쳐 장시간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달리 장시간 움직이지 못해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는 의사표현이 어렵고 발달이 더뎌 이를 표현하지도 못했다”면서 “학대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학부모가 겪었을 고통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