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세금·변호사 선임료 등 금품 요구 등 혐의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6부(부장검사 김해경·서현욱)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께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 측으로부터 1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회장은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산운용사 대표인 A씨에게 이야기해서 1억원 정도 마련해 봐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박 회장은 2018년께 당시 중앙회장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는데, A씨 측으로부터 전관 변호사 선임료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박 회장은 2021년 3월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매월 각 100만원씩, 합계 300만원을 상납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해당 상납금을 중앙회장 선거 활동비로 사용하며 지역금고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재선 이후에도 이들로부터 총 7800만원을 지속적으로 상납받아, 경조사비·축의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의 또 다른 변호인에 대한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2억6000여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7일 법원은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는 지난 8일에 이어 두번째 영장 기각이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박 회장은 ‘펀드 출자 대가로 뒷돈 1억원 넘게 받은 것 인정하나’, ‘직원들로부터 황금도장과 수천만원 수수한 것 인정하나’, ‘변호사비 대납 혐의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직원의 배임 및 금품수수 혐의 관련 위법 사실을 통보받은 후,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거액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같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패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