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뉴스1DB) ⓒ News1
생후 5개월 된 여아에게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먹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 대한 1심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A씨는 “집이 어두워서 분유를 탄 물이 미리 졸피뎀을 섞어 놓은 물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A씨 측은 실수로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먹인 과실과 여아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의학 소견을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태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절차를 약식으로 진행하면서 자신이 복용하기 위해 준비해 둔 졸피뎀이 섞인 물로 분유를 타 먹인 경위를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어두워서 몰랐고 증거로 제출된 사진보다 실제로 집이 더 어둡다”며 “분유 포트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전자레인지를 이용했고 분유를 타는 생수를 평소 두던 장소여서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회신을 위해 오는 9월 21일 재판을 한차례 속행한 뒤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우유를 마시고 상태가 나빠진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을 잃게 하고도 사기죄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