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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교사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 4명 결국 고발당했다

입력 | 2023-08-24 14:24:00


7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 외벽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를 위한 추모공간이 설치돼 있다. 2023.8.7 뉴스1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자녀들 다툼 문제로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이 결국 고발당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1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또 다른 학부모 1명을 포함한 4명 모두에게는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른바 ‘연필사건’에 연관된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A 교사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 있어 신속하고도 엄중히 진상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전국의 교원들과 국민의 분노도 달랠 수 있도록 해 주길 깊이 바란다”고 촉구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제출한 고발장. (실천교육교사모임 제공)



연필사건은 A 씨 학급에서 지난달 12일 한 학생이 다른 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마를 연필로 긁은 사건이다. 가해자 학생의 부모와 피해자 학생 부모가 직접 만났고 가해자 측 사과로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이후 부장교사와의 상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해 놀랐고 소름이 끼쳤다”고 했다. A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