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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 8년 만에 첫 재판 열려

입력 | 2023-08-24 16:33:00

2015년 소 제기…8년 만에 첫 변론
日기업들 송달 문제로 모두 불출석
法 “신속 진행 필요” 자료 보완 요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대규모 집단 소송의 첫 재판이 8년 만에 열렸다.

법원은 일본 기업들에게 서류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확보 가능한 자료들을 빠르게 제출해달라고 원고 측에 주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서모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668명이 요코하마고무 등 일본 전범기업 69곳을 상대로 낸 66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 원고 대리인들은 출석했지만 피고인 기업들 측은 송달이 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 측에서 번역의 미비함을 이유로 서류를 반송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후 8년이 지난 사건인데 첫 기일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일단 기일을 지정했다”며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증거자료 등을 기한을 맞춰 보완해달라고 원고 측에 주문했다.

원고 측은 “일본 정부·기업들에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보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일본 내 자료 확보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며 국내 관련 기관·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에 공시송달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관계인이 소송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실시 후 두 달이 지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법원은 일본 기업 측이 서류를 받아 본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이어나갈 수 있다.

재판부는 송달 상황과 원고 측의 자료 확보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앞으로의 재판 일정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원고 대리인을 맡은 강길 변호사는 “송달이 되고 난 뒤에야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는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제출 등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공시송달이 되면 저희 쪽 자료를 갖고 (판단)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전했다.

서씨 등은 2015년 4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배상이 미진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 제기 당시 기자회견에서 “대일민간청구권 문제 해결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에 가장 큰 과제”라며 “전후 7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제징용 한국인들의 미불노임공탁금 등 수십조원의 개인저금이 일본 우정성 등에 공탁돼 낮잠을 자고 있다”고 규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