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전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3-08-24 17:15:00

금융위, 선불전자지급업자 관리 강화 추진
소액후불결제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대규모 환불 중단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선불전자지급업(선불업) 관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1월 머지포인트는 편의점·대형마트·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100만명의 누적 가입자를 모으고,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머지포인트가 정부 미등록 선불업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머지포인트 사용처가 대부분 사라졌고 나아가 수백 명의 가입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머지포인트 관계자들은 각종 위법행위로 재판에서 중형을 받은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선불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을 개정해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도록 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등 등록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압류(가압류 포함)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도 법에 명시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전금업자의 선불충전금 관리기준을 제시했으나 구속력·규율 내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 선불업자가 해산 혹은 파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이용자는 안전하게 선불충전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규칙도 신설했다.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할 수 없으며,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불업자 중 일정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할인발행·적립금 지급 등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해당 금액 또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이어 금융위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허용했다.

다만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이용자 보호 방안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부가조건 내용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후불결제업무를 통한 이른바 ‘깡’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