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뉴스1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 담당 20대 교사 A 씨가 씨름 수업을 진행하던 중 B 학생의 쇄골이 골절되는 일이 발생했다. 학생의 학부모는 A 씨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 2600만 원을 요구했다.
A 씨가 학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자 학부모는 그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군 입대를 앞둔 A 씨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 이걸 문제 삼으면 학교운동장에서 학생들이 100m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도 선생님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업 중 학생이 다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는 법과 제도가 있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면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