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30)이 8년 전 군 복무 시절 총기를 든 채 탈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최윤종은 입대한 지 두 달 된 이등병 시절이던 2015년 2월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 2015년 2월 4일 수갑을 찬 채 강원 영월경찰서에 잡혀온 뒤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최윤종은 차곡차곡 현금 10만원을 모아 부대를 빠져나온 뒤 사복을 사 입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면서 “(군 시절)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막 했다. 싸늘해질 정도의 말이었다.(간부들이) 괜히 쟤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모두 영창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사진=MBC 보도화면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서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 A 씨가 숨진 후 지난 20일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강간상해죄와 달리,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