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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 송치 “우발적 범행…피해자에 죄송”

입력 | 2023-08-25 08:23:00

‘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 송치 “우발적 범행…피해자에 죄송”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30)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최윤종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최윤종은 이날 오전 7시경 검은색 반팔 상의와 반바지,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모습으로 경찰서 1층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경찰서 정문을 나서기 전 “아이고”라며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것이냐”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는데 할 말 있느냐”고 하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고,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냐고 묻자 “그건 잘 모르겠다”고 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 씨를 성폭행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오후 3시40분경 끝내 숨졌다.

그는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서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 A 씨가 숨진 후 지난 20일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강간상해죄와 달리,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