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1심 징역형 집유 → 2심 무죄 지난 4월 대법원서 무죄 확정 法, 비용보상금 835만원 지급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3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비용보상금 835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관보를 이날 게재했다.
비용보상금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일체 비용을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이 전 실장과 함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며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 안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차관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이 전 실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은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재 파기환송심이 심리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