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이병기, 형사보상금 835만원

입력 | 2023-08-25 09:03:00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1심 징역형 집유 → 2심 무죄
지난 4월 대법원서 무죄 확정
法, 비용보상금 835만원 지급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3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비용보상금 835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관보를 이날 게재했다.

비용보상금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일체 비용을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자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실장과 함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며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 안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차관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이 전 실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은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재 파기환송심이 심리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