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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40대가 지인과 가족을 상대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추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동거녀를 살해할 때와 같이 가상의 인물인 ‘보살’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타운하우스를 짓는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타투를 배우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같이 가게를 운영하자”며 피해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가상의 인물인 보살을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그들과 가까워지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흘려 보살의 말을 믿게 만들었다. 그는 ‘A씨와 가깝게 지내면 복이 온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사치품을 사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 4억원에 가까운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자택에서 동거녀 B씨(40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해 이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이 사건에서도 보살 행세를 하며 B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조종하는 행위)했고 B씨의 여동생에게 호감이 생기자 B씨를 살해하기로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