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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아내 살해하고 ‘실종’ 신고한 선교사…2심도 징역 18년

입력 | 2023-08-25 10:56:00

뉴스1 DB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대전지역 한 교회 선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5일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2층 다용도실에서 현지 교회 운영 문제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고 사체를 집 앞마당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가 실종됐다며 범행을 숨겼으나 자녀들이 사실을 알게 되자 결국 현지 대사관에 이를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살해행위로 보이나 범행을 자백한 점은 형량을 감경받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면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살핀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