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시가 기아와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다.
시카고시가 24일(현지시각)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특정 도난 방지 기술을 차량에 장착하지 않아 자동차 도난이 급증했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기아차와 현대자동차에 대해 과실과 소비자 보호법 위반, 공공의 불쾌감 조성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시는 소장에서 “도난이 증가하면서 난폭 운전, 자동차 사고, 폭력 범죄, 부상 및 재산 피해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소장에 따르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판매된 미국 차량에 다른 제조업체들이 10년 전 표준으로 장착한 엔진 이모빌라이저를 장착하지 않았다. 두 자동차 회사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는 해당 기술을 포함시켰다고 시는 소장에서 덧붙였다.
시카고 시장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시카고에서 도난당한 차량 중 기아와 현대자동차 차량의 도난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시카고에서만 8800대 이상의 기아와 현대 차량이 도난당했다. 시는 소장에서 이는 기아와 현대 차량이 도시의 자동차의 7%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 도시의 자동차 절도의 41%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장실은 도난당한 기아와 현대 차량 중 상당수가 ‘보급형 모델’인 만큼 저소득층 시카고 시민들이 도난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자동차 도난이 특히 출근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선택지가 적은 중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카고시는 이 소송에서 법원이 두 회사에 벌금을 부과하고, 시 당국에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자동차에 최고의 안전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시 당국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미국 17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의 법무장관은 도난이 너무 쉽다는 이유로 기아 및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연방 리콜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NHTSA는 차량 도난 관련 문제가 전국적 리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두 자동차 회사는 도난 피해를 본 자사 자동차 운전자들의 집단 소송 취하를 위해 총 2억 달러 합의금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