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0시45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씨의 양쪽 눈을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B씨의 머리 등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B씨가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사망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용서하고 같이 지내기로 한 아내 A씨는 주거지 안방에서 잠든 남편을 보자 딸이 다시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남편과 딸을 영원히 분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