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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날짜 바꿔”…김용, 알리바이 위증 의혹 ‘타임라인 반박’

입력 | 2023-08-25 11:32:00

"5월3일로 특정되기 전에 일정 확인"
"변호사로서 증인에게 안내한 것 뿐"
검찰 "사법방해 소명돼 영장 나온 것"




검찰이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을 입건해 수사하자, 김 전 부원장 측이 ‘타임라인’을 구성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은 25일 검찰의 위증 혐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이 이홍우 전 경기도시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과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는 사실이고, 검찰이 공소사실 속 날짜를 무리하게 변경했다는 취지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이 위증이라고 의심하는 이 전 원장의 법정 증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했다.

여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0월19일 체포된 후 구속됐고, 이에 김 전 부원장 지인들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알리바이를 수소문했다고 한다.

이때 이 전 원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과 회의를 했다는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출신 신모씨가 자신의 구글 일정표에 기재된 2021년 5월3일 경상원 방문 기록과 기억을 토대로 알리바이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당시 검찰의 공소사실 속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는 2021년 4월께였기 때문에, 이 당시 2021년 5월3일 경상원 방문 일정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3월7일 재판에 본격 돌입한 후 재판부가 자금 수수 일자를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이 2021년 5월3일 오후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일이라고 특정했다는 것이다.

또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전 원장과 신씨가 2021년 5월3일 경상원에서 김 전 부원장과 회의했다는 근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 때 경상원에 방문했다는 주차기록 등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 전 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알리바이를 증언했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전달했고, 이모 변호사가 이 전 원장에게 증언에 관한 안내를 했다는 것이 김 전 부원장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 변호사와 박씨, 서씨를 모두 사법방해 관련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 전 원장 증언과 무관하게 유원홀딩스 법인카드 사용처를 통해 (자신에게 자금을 공여했다고 주장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중 1명 혹은 2명이 실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깨진다”고 했다.

이어 “이에 검찰은 자금수수 시점을 또 바꿨다. 2021년 5월3일 오후가 아니라 오후 6시 이후라고 주장한다. 위증이라는 의혹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해 잘못된 시점을 만들어낸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고한 일반인과 재판정에 출석 중인 선임 변호인을 소환조사조차 생략한 채 위증과 위증교사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법치주의를 검찰이 스스로 부정하고 무너뜨린 행태”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 변호사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김 전 부원장의 주장과 달리 이 변호사가 조작된 증거를 알고도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한 것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 변호사와 박씨 등의 행동이 김 전 부원장 설명과 달리 사법방해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공소사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날짜를 특정하는 것은 위증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사법질서 교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사법질서 교란 등 사법방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기류다.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과정에서 사법방해 관련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의 임직원들이 다수 구속됐고, 부사장급 임원 3명은 1심에서도 실형(2심 진행 중)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