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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이재명 ‘조폭연루설’, 들은 대로 말해…내가 보탠 것 없어”

입력 | 2023-08-25 13:51:00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이재명과 폭력조직 유착 의혹 제기
현금다발 사진 공개…허위로 판명
장영하 측 "허위성 인식 없었다"
李에 대한 맹비난도 서슴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첫 재판 절차에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장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했다.

장 변호사 측은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진술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표한 것”이라며 “(공표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발언 내용이 사실이거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장 변호사도 박씨의 말을 단 한 획도 보탠 것 없이 그대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선 박씨의 주장이 왜 믿을 만한가를 설명했을 뿐이라며 새로운 사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분히 그런 사실(의혹)이 있을 만한 의심이 있고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 것인지,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성을 의심함에도 공개한 것인지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변호사는 재판 도중 이 대표에 대한 맹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장 변호사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의 주인공이 선량한 사람을 전제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역사상 이재명 같은 사람이 없다. 범죄꾼 중의 범죄꾼”이라고 수위 높은 표현을 쓰기도 했다.

나아가 “저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원 판결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그런 모든 정황이 고려돼 이번 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0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한 뒤 본격 심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폭력조직(조폭) 측근들에게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겸 대선 캠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장 변호사는 박씨가 제공한 사실확인서와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재명이 국제마피아파 조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이재명 후보자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약 20억원을 받았고 박씨가 건넨 현금다발 사진도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1년 10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며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씨가 2018년 11월 자신의 SNS 계정에 사업 홍보글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이 대표와는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