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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교수 폭행혐의’ 서거석 교육감 1심 무죄…“피해자 진술 신뢰 못 해”

입력 | 2023-08-25 14:52:00

25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3.8.25 뉴스1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18일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

당초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이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폭행은 없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고 증언했다.

서 교육감은 “피해 교수의 진술이 수시로 변하고 일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오히려 이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당시 총장 신분이어서 수치스러움에 진실을 밝히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병원 진료기록, 모 기자의 취재 수첩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유죄를 확신하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교수로 지목된 이 교수의 발언을 신빙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1, 2회 경찰조사 진술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바꿔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1, 2회 경찰 조사 이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이 뒤통수를 때렸다’, ‘휴대폰으로 머리 부분을 찍었다’ 등으로 얘기해 수단, 방법, 양상이 상당히 다르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혼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모임 직후 동료 교수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도 정작 교수평의회의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점 △모임 현장에 있던 동료교수들은 법정에서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의) 초기 경찰 진술을 믿으려면 그에 따른 객관적 진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의 병원 진료기록에 있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두통’은 이 교수의 주관적 호소에 의한 병명이고, ‘눈꺼풀 손상’은 오히려 이 교수가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교수에게 교수 채용 등 중책을 맡겼음에도 이 교수가 상의 없이 총장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자 동료 교수들 앞에서 ‘더이상 이 교수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표했던 당시 상황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피고인이 다른 교수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줬다는 생각에 분노가 상당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 교수가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원 진료기록 등을 비롯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하는데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귀재 교수에 대해 법적 대응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