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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살인 무죄’ 남편, 1심 졌던 “보험금 달라” 2심서 승소

입력 | 2023-08-25 15:00:00

라이나생명 상대 2억원대 보험금 소송
1심 “지급 필요 없다”→2심 “지급하라”
지난 5월 처음으로 대법원서 승소 확정
이후 1심 패소 판결, 2심 승소로 뒤집혀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 판결이 확정, 다수의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소송을 진행 중인 남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또 나왔다.

25일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판사 지영난·박연욱·이승련)는 A씨와 그의 딸이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딸에게 8400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내년 8월까지 매달 A씨에게 120만원을, 딸에게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당초 A씨와 딸은 2014년 8월부터 10년간 매달 합계 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며 기간이 초과한 보험금에 대해선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캄보디아인 아내 B씨가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씨 앞으로 수십 개의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B씨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A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앞으로 가입된 보험만 30여 개가 넘고, 보험금 규모는 총 95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 1심은 당시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에 왔던 B씨가 해당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피보험자 란에 서명했다고 보고, 라이나생명보험 측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와 같은 사람은 한국어 능력도 부족하고 언제라도 도박보험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A씨가 낸 보험금 소송들은 B씨가 가입 당시 약관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따라 하급심에서 그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던 중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의 경우 지난 5월 일부 승소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후 1심에서 A씨 패소 판결이 나왔던 미래에셋생명보험과 이번 라이나생명보험 상대 소송은 항소심에서 A씨 승소로 결과가 뒤집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