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 DB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해기사 면허 취소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상안전법 등 위반)로 예인선 선장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16분쯤 목포시 신항 물양장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1시간 17분간 음주운항을 한 혐의다.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1%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음주운항으로 선박 충돌·전복사고를 일으킨 뒤에도 집행유예기간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총 4회 음주 전력이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