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7.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절차가 내달 15일 종결된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선고는 이르면 올해 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5일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오늘로써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고 내달 15일 오전 10시 종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잡는다. 통상 법리 검토와 판결문 작성 등에 한 달이 소요되지만 이번 사건은 기록이 방대해 최소 2~3달 뒤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1심 선고가 나오게 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