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2023.8.25 뉴스1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25일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사건에 관한 첫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9시20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전 해병대 수사단장(박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여부 등 2개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며 “심의 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2항은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경찰에 인계했단 이유로 현재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돼 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달 14일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고, 이 장관은 16일 수심위 구성·소집을 직권으로 지시했다.
수심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검찰의 수사·절차 및 그 결과를 심의해 국민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구다. 다만 수심위의 의견은 권고사항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