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그대로 깔고 지나가 놓고도 버젓이 현장을 이탈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76)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28일 오전 8시 39분경 정선군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1차 사고로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B 씨(88)를 들이받아 10여m를 밀고 간 뒤 그대로 깔고 지나가 놓고도 정차하지 않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