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원이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뉴스1
“고용 상황이 좋다고 했는데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왜 감소했나요?”
통계청의 ‘2023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15.8%가 감소하고 사업소득은 51.1%나 급증해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다.
통계청에서는 1분위 가구의 고용 상황이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1분위 가구에 자영업자 가구가 많이 포함되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봤다. 일각에서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동일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조사 등 기존 통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51.1%가 증가한 135만원이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에서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5분위 가구에서는 근로소득이 11.5%가 늘었으며 사업소득은 8.6%나 감소했다.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4.9%, 0.1% 증가하는데 그친 점을 고려하면 각 분위별로 근로·사업소득 변동률도 다소 컸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자영업자들이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영향으로 상위 분위로 많이 이동했으나, 올해에는 그런 영향이 없어져서 하위 분위로 이동했다”며 “분위별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달라진 건 가구 구성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각 분위별로 근로자와 근로자 외 가구의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5분위에서 근로자와 근로자 외 가구의 비율은 지난 2분기 기준 각각 74%, 26%였다. 지난해 2분기에는 각 비율이 66.1%, 33.9%였던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1분위에서는 같은 기간 반대로 근로자 가구가 줄고 근로자 외 가구가 늘었다. 근로자 가구는 29%에서 28.2%로 줄고, 근로자 외 가구는 71%에서 71.8%로 증가했다.
즉, 낮은 분위에서는 근로자 가구가 줄어서 근로소득이 감소했고, 높은 분위에서는 근로자 가구가 늘어서 근로소득이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가구 구성 변화가 아니라 고용·사업 여건이 달라진 데 따른 근로·사업소득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해와 올해 동일한 가구를 상대로 패널조사를 하면 저소득층·고소득층 등의 근로·사업소득 변화 추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맹석 부경대 빅데이터융합전공 교수는 “분위별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변동이 크면 사람들이 의아해할 것 같다”며 “동일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사업소득 변화를 분석하는 등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