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법행위 무관용 처분” 주거동 일부도 콘크리트 강도 부족 GS 시공 83곳선 부실 발견 안돼 GS건설 “제재 적정성 검토해 소명”
정부가 올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한다.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이 단지 주거동 일부도 즉시 재시공이 필요한 수준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이 공사 중인 다른 83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부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처분 내용 및 점검 결과 등을 논의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는 무관용으로 처분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검단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담당했다.
국토부는 시공 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국토부는 “사망 사고가 아닐 경우 최대 8개월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최대한의 처분을 추진하는 것.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및 품질 검사’ 등을 이유로 추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조사에서 GS건설은 도면에 지하 주차장 기둥의 보강철근이 적절히 배치됐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도면에 있는 철근도 일부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국토부는 건설사업관리자(감리)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에 영업정지 6개월(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 발생)과 영업정지 2개월(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 미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한다. 개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LH가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한 검단아파트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주거동 일부 내벽도 주차장처럼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벽 시공 과정에서 콘크리트를 제대로 다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건축학회 측은 “일부는 즉시 재시공이 필요한 수준으로, 신축 건물로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해당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한 상태다.
GS건설의 전국 83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진행한 안전점검에서는 철근 배치나 콘크리트 강도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점검은 건축구조기술사회가 실시했고, 점검 적정성을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검토했다.
지난달 31일 철근 누락 LH 단지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누락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던 LH 단지 2곳의 조사 결과도 이날 나왔다. 이날 LH에 따르면 공주월송(A4) 아파트의 무량판 기둥 345개 중 154개(45%)에서 보강 철근이 누락됐고, 아산탕정2(A14) 아파트에선 무량판 기둥 362개 중 88개(24%)의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시공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의 작업 미숙 등으로 부실이 발생했다. 검단아파트를 포함해 지금까지 확인된 LH의 철근 누락 단지는 모두 21곳이다.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졌던 무량판 구조 단지 11곳의 점검 결과가 다음 달 공개되면 철근 누락 단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