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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성범죄 항소심 감형’ 지적에 “1심보다 높은 刑 선고도”

입력 | 2023-08-28 03:00:00

‘항소심 재판때 감형’ 논란 이어지자
‘1심보다 중형 판결’ 사례 제시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사진)가 과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감형해줬다는 논란과 관련해 “다른 성범죄 사건 등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27일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아동 성폭행범 A 씨의 형량을 7년으로 감형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A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2세 피해자를 세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 비슷한 아동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

이 후보자는 이 판결이 논란이 되자 25일 입장문을 내고 “1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양형 기준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했다”며 “권고형 범위인 징역 4년∼10년 8개월을 고려해 도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27일 추가 자료를 내고 “일부 판결의 결론이나 문구만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판결 5건을 제시했다. 모두 이 후보자가 2019∼202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선고한 사건인데 이 중 2건은 성범죄 관련 판결이었다.

판결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0년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7시간 넘게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중인 상태라며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3년 6개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이 같은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고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