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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상태를 확인하는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잇따라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3일 양구군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2명이 A 씨의 머리에 난 상처를 확인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로 옮겨진 뒤에도 “수갑을 풀어달라”고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또다시 발길질했다.
송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