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하면서 돈은 돌려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30대 주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모 씨(37)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품 택배 상자가 비었거나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위 씨가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 씨는 택배 송장 번호를 이용해 자동으로 환불받을 방법을 악용했다. 그는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해 물건을 빼돌리고 남은 물건은 새 상품이라며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 것으로 파악됐다.
위 씨는 재판 과정에서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 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