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4/뉴스1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63)의 첫 재판이 내달 12일 시작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9월12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관계자에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각 3000만원씩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구속기소 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58)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61) 등이 윤 의원의 지시 등을 받았고, 박용수 전 송영길 대표 보좌관(53)은 현금을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
강 전 감사와 박 전 보좌관도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세 사람의 사건이 병합 또는 병행 심리될 가능성도 있다.
캠프에서 조성된 6000만원의 현금은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로 나뉘어 현역 의원에게 살포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을 기소하면서 살포 혐의는 일단 제외했다.
검찰은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