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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흉기난동’ 30대 “어머니, 무속인에 300만원 줘 너무 속상”

입력 | 2023-08-28 11:55:00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받은 후 나오고 있다. ⓒ 뉴스1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A씨가 범행동기에 대해 “금전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못 믿어 무속인에게 300만원을 갖다줘서 너무 속상했다”며 “술을 먹고 풀려고 했는데 안 받아줘서 소리를 질렀고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 그랬다”고 밝혔다.

A씨는 28일 오전 11시1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면서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40여분만에 종료됐다.

A씨는 또 “흉기가 많이 발견됐는데 범행을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요리사라 어쩔 수 없이 (칼을)가지고 다닌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 약 복용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른 일을 할 때도 아무 문제 일으킨 적 없다”고 울먹였다.

아울러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에 너무 속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더이상 안 할 것이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자해할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아니요 없었다”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6일 밤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됐다.

경찰은 “흉기를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서 흉기가 다수 발견돼 위험성을 고려해 특공대에 지원을 요청했다. 발생 11분쯤 뒤인 오후 8시37분에 특공대가 도착했다.

A씨는 당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본인에게 흉기를 겨눈 채 자해 위협을 했다. 결국 경찰은 위기협상 복장을 착용한 채 A씨에 접근, 대화하면서 흉기를 바닥에 내려놓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치킨과 소주를 요청했고, 경찰은 라포(상호신뢰 관계 형성)를 위해 이를 제공해 협상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A씨를 제압해 체포했고 A씨가 들고 있던 흉기 2점과 가방에 있던 흉기 6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년 요리사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여러 종류의 칼이 발견된 이유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4년 전 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현재는 약을 먹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