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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가리며 심하게 울어서’…2개월 아기 7차례 때린 친부, 집유

입력 | 2023-08-28 13:52:00


낯을 가리며 심하게 울어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갓난아기 때린 혐의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9시부터 올해 1월2일 오후 9시까지 7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발생시기가 다른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 상해를 가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2022년 10월7일생 남자아이로 A씨는 피해 아동의 친부이며 보호자다.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 아동을 아기 띠로 안고 있던 중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피해 아동을 돌보고 있음에도 피해 아동이 낯을 가리며 심하게 울어 피고인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출생 후 2달이 겨우 지난 갓난아기인 피해 아동에게 이러한 학대를 가하는 행위는 피해 아동의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로 인해 밝혀진 것으로서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면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피해 아동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면 언제 어떤 후유증이 피해 아동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을 포함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를 자처하는 등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