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화장품 사용만으로 다이어트·지방분해·체중감량 효과를 볼 수 없다”며 관련 광고를 통한 구매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여름철 관심이 많은 다이어트, 체형 유지 관련 효능·효과를 내세운 화장품 온라인 광고를 지난 7월 24~28일 322건 점검한 결과, 155건에 위반이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식약처는 확인된 사례에 대해 신속하게 접속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이중턱 제거, 가슴확대 등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게 좋다.
식약처는 의료제품의 부당한 온라인 표시·광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 중이다.
검증단은 특정 재료(가르시니아 등)를 사용한 화장품의 사용만으로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영구적인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식약처에 자문했다.
한편,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식의약 허위·과대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