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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추모 위한 9.4 연가 불법”…교직단체들, 장관 고발

입력 | 2023-08-28 15:48:00

전교조·실천교사, 오늘 공수처에 이주호 고발
"연가 사용, 수업 운영 지장 없다면 기본 권리"
교육부 "슬프다는 이유로 9.4 연가 인정 안 돼"




‘9·4 공교육 정상화(멈춤)의 날’과 관련, 교육부와 진보 교육계의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추모를 위한 연가 사용도 불허한다고 밝혔으나 교직단체들은 장관을 고발하거나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 성명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2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각각 밝혔다.

교육부가 다음달 4일 숨진 서이초 교사 49재를 추모하는 집회나 집단 연가·병가 사용은 불법이라며 경고하고 나선 행위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규탄 성명에서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이라며 “재량휴업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의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량휴업을 하더라도 방학을 포함한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조퇴나 연가 또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 교체나 보강계획을 미리 세운다”고 설명했다.


실천교사도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학교장의 자율 재량 권리인 임시휴업 지정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만시지탄의 시점에 무용지물에 불과한 대책을 내놓으며 교사들에게 모든 사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 교사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니 기다리라는 주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인 9월4일 예정에 없던 학교의 재량휴업이나 교사의 휴가 사용이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이초 교사 유족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온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오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서울교사노조는 “우리는 9월4일 단 하루를 통해 희생된 교사들을 추모하고 집단 트라우마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려고 한다”며 “스스로를 치유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 교육부 장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일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재량휴업일을 지정한 학교들이 많았고,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해 병가를 내는 교사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장관의 발언으로 교육 현장은 혼란의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당초 월요일인 다음달 4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추진하려던 교사들은 전날인 27일 초등교사 회원제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집회 철회와 집행부 해체 뜻을 밝혔다. 다만 온라인에서 연가와 병가 사용을 통해 추모와 ‘멈춤’을 이어가자는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서도 다음달 4일 교사들의 집단 연가나 병가에 대해 “집회 참석 위한 병가 연가는 불법으로 본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슬픔을 느껴서 수업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연가를 낼 경우’를 묻는 말에 “너무 슬프다는 이유로 연가를 낸다는 것은 (연가를 낼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모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이 수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15일 인디스쿨에 올라온 ‘9.4 공교육 정상화 서명’에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1만822개교의 교원 8만2891명이 동참했다. 다음달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는 전국 496개교로 집계됐다.

[세종·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