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 중단, 변호인의 의뢰인 비밀유지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8. 뉴시스
대한변협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법률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금감원이 엄격히 활용해야 하는 수사권을 남용해 로펌을 압수수색하는 데 이용한 것은 무척이나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수사의 단초를 얻는 편의주의가 지배하게 됐다”며 “국제적인 기업들도 한국 변호사들과 상담하면 언제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돼 국내 변호사들의 국제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자료가 수사당국에 빈번히 넘어가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의뢰인의 방어권 침해가 불가피해진다는 취지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