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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지연-산단 업종 제한… 중기 성장 막는 ‘킬러규제 톱100’

입력 | 2023-08-29 03:00:00

외국인 고용한도 규제 등 포함
중앙회, 100건 선정해 책자 발간




광주의 매출 약 40억 원 규모의 방역장비 제조업체. 친환경 해충퇴치기 등 여름용 제품이 주력 상품이다. 계절을 타기 때문에 제때 신제품을 내놔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전기안전인증이다. 관련 시험기관이 3곳밖에 없는 데다 한번에 통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인증에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청서 접수 뒤 4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인증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신산업, 입지 등 7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킬러규제를 발굴한 결과를 담은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톱100’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5, 6월 기업 현장에서 접수된 251개 애로 중 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거나, 중복된 건의를 제외하고 킬러규제 100건을 선정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책자에서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철폐, 내국인에 비례한 외국인 고용한도 폐지 등의 규제 10건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킬러규제 톱10’으로 꼽았다. 이 중 일부는 24일 열린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되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 인력 도입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며 “국회에서도 올해 내로 관련 입법을 완료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