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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보고 낯을 가리고 운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을 안고 있다가 낯을 가리고 운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 1월 2일까지 7회에 걸쳐 머리를 가격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이러한 학대를 가하는 행위는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고로 인해 밝혀진 것으로서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면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를 자처하는 등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의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