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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전 여자친구에게 200여 차례 넘게 메세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B 씨(22)에게 “내가 널 때리고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줬었는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해 같은 해 12월 21일까지 총 213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세지를 보내는 등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