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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으면 왜 안 내겠냐”더니…건보료 104억 체납자 집서 ‘돈다발’ 우수수

입력 | 2023-08-29 09:47:00


건보료 104억원 체납자 집에서 발견된 현금다발과 상품권. (TV조선 갈무리)

불법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만든 뒤 건강보험료 104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체납자가 2년 만에 붙잡혔다.

28일 TV조선은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 현장징수팀이 체납자 A씨가 살고 있는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에 들이닥친 장면을 공개했다.

A씨는 2005년 불법 의료생협을 만든 뒤, 2014년까지 의료기관 5곳을 설립·운영하며 104억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살고 2021년 출소했지만, 돈이 없다며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텼다.

(TV조선 갈무리)

건보공단은 2년간의 추적 끝에 A씨가 살고 있는 A씨 자녀 명의의 아파트에 급습했다.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텼지만 건보공단은 경찰 입회 하에 쇠지렛대와 전동드릴을 동원해 도어락을 부쉈다.

현장징수팀이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자 A씨 부부는 따라다니며 방해했다. A씨는 “나는 너희들 건강보험 인간들 보면 이게(열이) 올라 지금”이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고, A씨의 아내는 “돈이 있으면 왜 안 냈겠냐. 앞으로 내겠다고 하지않냐”고 말했다.

하지만 집안에선 현금 4600만원과 상품권 등 5000여만원이 발견됐다. 공단은 나머지 103억여원도 끝까지 추적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