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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잇단 사망사고’ 디엘이앤씨 압수수색…법 위반도 200건

입력 | 2023-08-29 09:47:00

부산고용청, 디엘이앤씨 본사 및 현장 사무실 강제수사
일제감독 결과 61개 현장서 209건 법 위반사항 적발도




고용 당국이 29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e편한 세상’ 건설사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디엘이앤씨 서울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디엘이앤씨에서 발생한 7번째 사망 사고다. 이로 인해 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부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에 투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 중이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철저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4주간 디엘이앤씨의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월 디엘이앤씨에서 5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이 건설사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해 고용부가 일제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법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5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망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시정명령과 함께 사법조치도 진행 중이다.

또 5개 현장을 포함한 61개 현장에서는 안건보건교육 미실시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190건이 적발돼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