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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노조 “처우 지급 거부·부당해고…노조 탄압 멈춰라“

입력 | 2023-08-29 10:26:00

지회장 연봉 상향금액 및 인센티브 지급 거부
노조간부 부당해고, 원직 복직 판정에도 사측이 복직 미뤄
웹젠 “지회장 연봉은 단체협약 기준으로 협상 중”




웹젠 노동조합이 사측 경영진에 노조 탄압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웹젠 노조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회장의 연봉 상향 및 인센티브 지급을 거부하며 경제적 피해를 주고, 노조 간부의 부당해고가 인정돼 원직에 복직 판정이 나왔음에도 회사 비용으로 수 천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복직을 미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웹젠 노조는 “지회장의 연봉상승과 인센티브액은 웹젠법인 단체협약을 통해 ‘전체조합원의 평균’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라며 “전체 조합원의 평균을 알기 위해 조합원들의 신상을 사측에 제공해야 했으나 2022년 게임업계 최초파업시도, 국회 간담회 중재를 통하는 등 유례없는 진통을 겪으며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었기에 체크오프(급여에서 조합비 공제)를 하는 등의 개인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하며 타 지회들에서 사용했던 방식으로 지회장의 처우 지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크오프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조합원 정보를 웹젠사측에 제공하며 지회장의 처우를 요청했으나 계속해서 ‘전체’ 조합원의 정보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웹젠 노조는 지회장이 2022년~2023년도 임금상향 및 인센티브 추정액인 최저 1643만원에서 최대 2446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아울러 웹젠 노조는 간부의 부당해고에 대한 사측의 책임 경영을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은 지난 2022년 10월12일 화섬노조 웹젠지회 간부(웹젠지회 수석부지회장이하 ‘지회수석’)에 대한 징계 사항을 웹젠지회에 일말의 공유도 없이 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일 해고했다”라며 “통상 노동조합 간부의 신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우선 상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철저히 무시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회수석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지난 4월12일 판정문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돼 ‘원직복직’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웹젠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지난 7월18일 판정문을 통해 ‘초심유지’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사측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7월 ‘이행강제금’ 천 만원 이상이 부과되어 납부해야 할 것으로 유추된다”라며 “사측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부당해고임이 명백히 판정됐음에도 지회수석 및 노동조합과 대화하려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실망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장은 “화섬식품노조에 수 많은 사업장이 있고 판교에 IT지회도 많지만 웹젠사측과 같은 노조 탄압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며 “적극 연대하며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웹젠 관계자는 “지회장 연봉은 노조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협상하고 있는데 전체 노조원의 평균인상률을 알 수 있는 명단이 제공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며 “노고간부의 해고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